울산 택시 요금이 13% 이상 오른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송병기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 요금 조정안을 심의하고, 기본요금(2㎞)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렸다.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시속 15㎞까지 시간운임을 적용해, 30초당 100원씩 올렸다. 시속 15㎞ 이상은 거리운임을 적용해 125m당 1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른 요금 인상률은 13.44%이다.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 할증요금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했다. 0~4시의 심야할증은 현재의 20%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 택시 요금은 2013년 이후 처음 오르는 것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013년 이후 장기간 택시 요금 동결로 인해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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