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 자립도 낮아 지원액·기간 조정 필요”
강원도 “지방정부 고유 판단…보완 뒤 사업 추진”
강원도 “지방정부 고유 판단…보완 뒤 사업 추진”
강원도가 아이를 낳은 모두 부모에게 4년 동안 매달 50만~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획기적인 ‘육아수당’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했다.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다. 강원도는 복지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면서도 일부 보완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보건복지부의 김서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지원 금액이 커서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재협의 의견을 보냈다. 강원도가 수정·보완해오면 협의를 거쳐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도 이날 “복지부가 12일 육아 기본수당 정책에 대해 재협의 의견을 보내왔다.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한 뒤 오는 26일 안에 재협의에 나서겠다.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육아수당과 관련해 금액과 지급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도는 출산 첫해에 매달 70만원(1년 840만원), 이후 3년 동안 매달 50만원(3년 1800만원)씩 4년 동안 2640만원을 아이 부모에게 지원하는 파격적인 육아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 시행을 염두에 두고 2019년 예산 234억원을 편성했으며, 강원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송영순 강원도 복지정책과 보육아동담당은 “도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을 도입했다. 재정 투입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복지부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보완을 요구한 만큼 수당의 액수와 지급 기간 등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육아수당과 별도로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문제도 협의할 참이다. 복지부가 시·군마다 마련된 출산장려금 정책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수당 정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는 하겠지만, 시·군이 각자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도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황예랑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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