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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시민단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 된다”

등록 2018-12-13 17:04수정 2018-12-13 20:13

“해당 구간 임진강·장단반도 철새 도래지…공론화해야”
기재부,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남쪽 구간이라며 면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경기도 파주 장단반도와 임진강 모습. 박경만 기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경기도 파주 장단반도와 임진강 모습. 박경만 기자
정부가 경기도 파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주 시민·환경 단체들은 13일 해당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파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 등으로 꾸려진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등은 13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평화’라는 이름 뒤에 법 절차를 생략한 개발 시도를 중단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임진강 수계 남북공동 관리를 위한 하상과 생태 조사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을 잇는 도로 건설은 역사, 생태, 문화, 평화 등 보전 가치가 매우 중요한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노선과 건설방식 등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최근 파주의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안 농경지를 군사시설 ‘통제’ 구역에서 ‘보호’ 구역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통선구역 토지의 상당량을 외지 투기 세력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대에서 개발의 빗장이 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철도경협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11.8㎞)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5179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38조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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