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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18-12-13 20:26수정 2018-12-13 20:33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한테 수억원을 사기당한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네차례에 걸쳐 사기범 김아무개(49·여·구속 기소)에게 4억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의 채용을 지원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강하게 부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윤 전 시장 쪽의 주장이다.

윤 전 시장 쪽은 “조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날인을 하지 않았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방향으로 했다. 기소가 이뤄지면 조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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