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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강용주 얽맨 보안관찰 족쇄…“이젠 풀어달라”

등록 2018-12-14 10:15수정 2018-12-14 16:30

광주·전남 100여개 단체, 강씨 보안관찰 면제 촉구 성명
최연소 장기수 강씨 1999년 석방 뒤 19년 보안관찰 굴레
2월 무죄 확정받고 5월 법무부에 보안관찰 면제 결정 신청
법무부 17일 보안관찰 면제 청구 심의·의결 앞둬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용주씨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용주씨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18년 동안 그에게 채웠던 족쇄를 풀어달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용주(56,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씨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1999년 석방된 강씨에겐 19년째 보안관찰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광주전남 교수연구자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0여곳의 시민·사회단체·정당은 14일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바라는 광주·전남 단체’라는 이름으로 ‘5·18 고교생 시민군 강용주 의사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4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면서도 조작된 간첩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강용주 의사의 모친은 내년에 94살이 된다”며 “강용주 의사와 90대 노모의 피눈물을 헤아려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장관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씨의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씨의 보안관찰 면제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17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가 청구한 보안관찰 면제 결정 청구 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심사해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월 말 강씨의 보안관찰을 면제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했다. 강씨는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 5월 법무부에 보안관찰 면제 결정을 청구했고, 지난달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1980년 5월 고교 3학년 때 5·18 시민군으로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진압 전날 옛 전남도청을 빠져나왔던 것이 상처로 남았다. 전남대 의대에 진학한 뒤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독재에 맞서 싸웠던” 그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장짜리 전향서 작성을 거부해 14년 동안 감옥에 갇힌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그는 1999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대학에 복학해 2004년 졸업하고 가정의학 전문의가 된 강씨는 2008년 설립된 재단법인 진실의 힘의 이사로서 고문 피해자 치유를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또 5·18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냈다.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넘겨진 세번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용주씨가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다. 김명진 기자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넘겨진 세번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용주씨가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다. 김명진 기자
하지만 강씨에겐 아직도 보안관찰법의 ‘족쇄’가 채워져 있다. 법무부는 1999년 석방 이후 강씨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분류해 18년 동안 7번이나 갱신했다.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3개월마다 경찰서에 주요 활동, 여행지와 동행자, 이사 예정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강씨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거부해 2002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세번째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안관찰법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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