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62) 경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아무개(57)씨를 통해 정아무개(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군수는 추씨가 정씨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6억원을 나눠 갚는 과정에서 일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정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추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추씨를 구속했으며 이번에 김 군수도 기소했다.
앞서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에서도 그대로 확정돼 군수직에 복귀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7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6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14.5%) 줄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02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36명(15.9%), 폭력선거 17명(7.5%), 불법 선전 1명(0.4%)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자는 모두 14명이 입건됐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 가평군수, 도의원 1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구리시장은 ‘경기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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