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2월부터 대구시민 누구나 자연재난이나 사고 때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들 예정이다. 대구시 제공
내년 2월부터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또는 폭발·화재·산사태 등으로 숨지거나 휴유장해를 당했을 때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17일 “시에서 예산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시민들이 각종 자연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숨질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247만여명과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등 등록외국인 2만6천여명 등이다. 대구를 방문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자연재난은 사망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고 때는 사망과 함께 상해나 휴유장해도 보험금을 준다. 또 범죄 피해는 강도피해만 보험대상으로 정했고, 스쿨존 사고는 사망이나 상해, 휴유장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병탁 대구시 안전총괄팀장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을 이미 들어놨어도 이중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년 1월 중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한 뒤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1년동안 전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맺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보험금 9억원을 반영해놨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대구시 쪽은 “시민들은 보험을 들 때 별도 가입절차가 없이 자동가입 된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받을 때는 대구시나 보험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인천시, 충북, 제주시 등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영주시 등 전국 3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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