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 대상이 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2단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유지가 대부분인 도시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민휴식처로 만들려는 특례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지구 가운데 2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 발표한지 40여일 만이다. 중앙공원 2지구(풍암·주월동)는 시가 감사위원회의 계량 평가 재산정 결과를 근거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꿨다. 중앙공원 2지구 사업은 59만1765㎡ 의 공원 터 가운데 비공원 시설인 12.9%(7만6586㎡)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중앙공원 1지구(금호·화정·풍암동)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바뀌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은 공원면적 241만 4235㎡ 중 8.8%(21만1476㎡)에 달한다. 광주시는 앞서 ‘비공원 시설에 직접 아파트를 짓지 않고 택지만 조성한 뒤 업체에 재매각하려는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에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바 있다.
시의 이번 결정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업체가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사업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5월1일 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 3항엔 ‘심사내용에 대해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시는 공교롭게도 지난달 9일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 2곳이 평가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직후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업체가 변경됐다.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이 박탈된 금호건설은 시의 업체 재선정 행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순위 지위 확인 소송도 낼 방침이다. 금호산업 쪽은 “시가 공무원의 실수를 이유로 공모 지침을 위반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시 환경생태국 쪽은 “감사위원회 감사는 평가의 불공정성이 발견돼 시가 자체 감사를 했던 것”이라며 시 감사가 탈락업체의 이의신청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시 감사위원회가 다시 계량평가한 결과에서도 1지구의 1순위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시 쪽은 “중앙공원 1지구는 행정의 혼선을 감안해 광주도시공사가 자진반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가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근거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와 고민 끝에 1순위 지위를 반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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