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을 막으려다 울산 북구에 4억여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해 구의회가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받아들였다. 이제 공을 떠안은 북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울산 북구는 지난 21일 구의회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함에 따라 이의 수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재적의원 8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3석, 민중당 1석의 구도 속에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뒤 민주당 구청장을 맞은 북구가 과연 구의회의 의결을 수용하게 될까? 구의회 의결을 수용하게 되면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채권 포기 안건을 다시 구의회에 상정해 과반수 찬성 의결을 받으면 된다. 구의회 의결에 대해 법리 또는 공익상의 문제를 이유로 20일 이내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재의결에는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엔 한국당 의원 3명의 반대에 변화가 없는 한 가결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달 19일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이 구의회에 접수됐을 때 민주당 울산시당이 “(윤 전 구청장의 손해배상금을) 주민세금으로 변제해 구예산에 재정결손으로 남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북구의 결정과 관련해 주목된다. 북구 쪽은 “의회의 의결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구청장 재직 때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한 일로 건축주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2015년 3억67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소송비용 등을 합한 5억6000만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윤 전 구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이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등을 꾸려 북구의회에 윤 구청장의 구상금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주민청원서를 1만1257명의 서명지와 함께 제출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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