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학원 강사 징역 10년

등록 2018-12-27 09:58수정 2018-12-27 17:20

13살 미만 간음·추행 대법 양형기준 징역 8~20년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법원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학원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학원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학원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ㄱ군, 중학교 1학년 ㄴ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 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쪽은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ㄱ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 305조는 13살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3살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살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