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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변호인, 언론에 “‘혜경궁 김씨’ 표현 쓰지 말아달라”

등록 2018-12-27 11:41수정 2018-12-27 21:13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쪽 변호사
“검찰 무혐의…당사자 고통 크다”
검찰 지난 11일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인이 언론에 ‘혜경궁 김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지난 11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따른 조처다.

김혜경씨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27일 각 언론사에 보낸 ‘혜경궁 김씨 용어 사용 중지 협조 요청문’에서 “김씨의 고통이 크다”며 “앞으로 ‘혜경궁 김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언론사가 (문제의) 트위터(@08__hkkim) 계정주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계정주를 ‘혜경궁 김씨’라고 지칭해 보도해왔다”며 “‘혜경궁 김씨’라는 표현은 위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씨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예훼손적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김혜경씨는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더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계정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이 지사 부인 김씨에 대해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 씨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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