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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 22곳 사업 일부 정지 처분

등록 2018-12-27 12:14수정 2018-12-27 14:13

승차거부 택시, 법인택시가 74%
70여대 보유 업체, 40여대 운행정치
서울시 택시. <한겨레>자료사진
서울시 택시. <한겨레>자료사진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 22곳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택시회사는 보유한 차량 일부를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15년부터 승차거부 운수업체를 지방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으나 실제 업체에 처분이 가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가 발생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 일부 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처분을 받은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 1을 넘긴 택시회사다. 승차거부 위반지수는 업체 소속 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 건수를 업체 전체 택시 수와 비교해 산정한다.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를 60일동안 운행할 수 없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1차 처분), 2 이상은 감차명령(2차 처분),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3차 처분)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1차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22개 업체 가운데 가장 위반지수가 높은 업체는 보유한 70여대의 택시 가운데 20여대가 승차거부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1차 처분이 확정되면 60일 동안 보유 택시의 절반 이상인 40여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2015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시와 자치구는 승차거부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업체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한 지 3년 동안 실제로 업체를 처분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1차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자치구가 갖고 있던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전부를 환수해 직접 처분에 나섰다.

특히,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가운데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업체 처분은 실제 승차거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2017년 사이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가운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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