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 ‘농업인 월급제’ 시행
가을 수매대금 일부를 봄부터 월별 선지급
14만여 농가 중 5000여 가구 참여 예상
가을 수매대금 일부를 봄부터 월별 선지급
14만여 농가 중 5000여 가구 참여 예상
농도인 전남이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새해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계획 영농을 돕기 위해 가을 수매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봄부터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나주·장성 등 일부 시·군이 벼 농가 위주로 이미 도입한 월급제를 새해부터 벼·사과·포도·딸기·배추 등 모든 작물 재배 농가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농협은 농업인이 출하하겠다고 약정한 물량의 60%를 미리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농업인들은 오는 3월부터 8개월 동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달 받는다. 선지급한 금액은 농업인이 수매대금을 받아 갚고, 이자는 도·시·군 등 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자 가운데 85%는 기초단체, 15%는 광역단체가 분담한다.
전종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지역 14만6000 농가 중 5000 농가의 참여를 예상하고 예산 9억원을 마련했다. 농사를 시작하는 봄·여름의 자금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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