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개인정보를 보고 연락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의 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 ㄱ(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3년 3월 구청에서 일하면서 종합민원실 전산망으로 옛 연인 ㄴ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일하면서 민원봉사실의 한 동료에게 30여년 전 헤어진 ㄴ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 ㄱ씨는 다른 업무 때문에 필요하다며 동료를 속여 ㄴ씨의 연락처를 받은 뒤 연락했다.
ㄴ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씨한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초단체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ㄱ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