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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벌서다 숨진 4살 아이 심한 피멍…경찰 “엄마 영장 신청”

등록 2019-01-02 17:05수정 2019-01-02 20:32

부검결과 얼굴쪽서 발견…사망 원인 가능
“바지에 소변봤다” 이유로 밤새 화장실에 가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4살 어린이가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가운데, 이 어린이에 대한 부검 결과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 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다가구주택 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딸 ㄱ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ㄴ(34·여)씨가 긴급체포됐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새벽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아침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ㄱ양을 발견해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ㄴ씨는 “몸이 차가운 딸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고 방으로 데려와 돌봤는데, 오후 3시쯤 의식을 잃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ㄱ양은 곧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ㄴ씨는 ㄱ양을 포함해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편과는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벌서던 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ㄴ씨의 진술과 달리 ㄱ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나온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ㄴ씨를 추궁하고 있다. ㄴ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난 상처이며, 훈육을 위해 종아리를 때리고 머리를 툭툭 친 적은 있었지만 학대는 없었다”며 학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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