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씨.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쪽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 쪽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두 번째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재판은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 해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해 11월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전씨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씨가 건강 때문에 광주에 갈 수 없다며 재판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이전해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 이후 정지됐던 재판 절차가 다시 광주지법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전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 피고인 출석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시도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구금영장을 통해 강제로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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