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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올해부터 귀·눈썹 가려도 된다

등록 2019-01-06 14:37수정 2019-01-06 15:45

행정안전부, 2019년 달라지는 행정서비스 안내
증명사진을 찍는 모습. 류우종 기자
증명사진을 찍는 모습. 류우종 기자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 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가지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1월 귀와 눈썹을 의무적으로 노출하도록 한 여권 사진 규격을 완화했는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과 달라 통일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은 가로 3.5×세로 4.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전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부터 시범적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께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 제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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