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두환씨에게 법원이 7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써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씨가 자신의 두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독감 고열로 무리하게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히자, 3월11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은 뒤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3월11일 유효기간으로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구금영장을 통해 강제로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된 뒤 7개월동안 알츠하이머·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강제구인 예고는 3월11일 전씨가 또 다시 꼼수를 부려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겠다는 것으로 특권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개 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7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씨에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5월단체들은 “이제 전씨가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강제소환돼 재판정에 나오는 두가지 선택 사항 밖에 없게 됐다”며 환영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떳떳하다면 재판정에 나와 조 신부와 전씨 중 누가 사탄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법률대리인은 “이번 기일은 예측하지 못한 병환으로 출석을 못했다.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전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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