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정상적인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나 매연의 오염물질은 별도 처리시설을 거쳐 걸러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나 폭발, 누출 등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은 사고처리 뒤에도 주변에 흩어져 남아있다가 빗물에 섞여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오염사고까지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이 울산의 주요 산업단지에 본격적으로 설치된다.
울산시는 8일 남구 성암동 64-12 일대에서 ‘울산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사고로 발생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이 시설이 설치되면 사고 발생 때의 오염물질은 물론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 또는 출처나 오염 여부가 불명확한 배수까지 모두 차집시설을 통해 완충저류지로 모아 처리함으로써 주변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197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900만톤, 폐수 유출량이 하루 10만톤에 이른다. 하지만 단지 안에 사고수, 유출수, 오염된 빗물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인근 두왕천과 외황강의 수질과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왔다.
석유화학단지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은 저류량 3만7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429억원(국비 300억원 포함)을 들여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단지에 이어 온산국가산단, 신일반산단, 길천산단, 하이테크벨리산단 등 모두 5개 산단 13곳에 순차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애초 낙동강 수계에 한해 설치·운영됐다가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뒤 전국 수계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