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청탁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교육생 선발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취업준비생에 박탈감을 안겨줬고, 사회 전반에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대표이사의 역할과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비춰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은 점과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ㄴ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ㄷ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채용 청탁 과정에서 취업 성사의 대가로 중간에서 금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ㄹ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성동·염동열 의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및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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