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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회의록 보니…

등록 2019-01-09 04:59수정 2019-01-09 08:32

‘공무국외여행 규칙’ 보면 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맡아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의장이 추천·위촉해
관광성 일정 있고 비용 많아도 문제제기 없는 ‘셀프심사’
경북 예천군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
경북 예천군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
지방의원들은 1년에 한 번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해외연수의 공식 명칭은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만들어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이런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지난달 20~29일 공무국외연수 중에 ‘가이드 폭행’ 등의 논란을 일으킨 예천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26일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등 관광성 일정이 포함돼 있었고 비용도 평소보다 많았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거수기 역할만 할까요?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자동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원 모두 예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해 의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천군의원 몇명이 직접 심사위원을 맡고,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마저도 예천군의원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며 형식적인 ‘셀프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어땠을까요? 회의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하는 2018년도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문(2018년 11월26일 오후 2시 예천군의회 부의장실)

참석 심사위원 5명: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김은수 예천군의원, 임석종 예천양잠협동조합장, 권종항 예천군녹색희망연합회장, 황의현 경북도립대학교 교수(이외에 의회사무국 공무원 이시현·최효숙씨 참석)

○ 박종철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 도청 시대 우리 군이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천군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임기시작 후 5개월여 짧은 기간동안의 의정활동이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미동부·캐나다 지역의 자연유산·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 실태, 도심재생 사업 등을 견학하기 위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간사이신 의사담당께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현 간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시현입니다. 예천군의회 의원이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안) 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안)을 참고하시어 12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예천군의회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첫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둘째 여행국과 방문국가의 타당성, 셋째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으로는 첫째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여행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 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선진국가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여행 동기 및 배경은 첫째 국외선진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해마다 높아지는 주민들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자연유산 및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실태, 도심재생, 다양한 복지 운영 정책 등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방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여행기간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며, 여행자는 총 14명으로 의원 9명, 직원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는 442만원이며, 여행일정은 첫째 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 도착, 둘째 날 볼티모어 시청 및 시의회, 페어펙스 카운티 정부 방문, 셋째 날 나이아가라 폭포 및 주변 견학 후 캐나다 이동, 넷째 날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견학 및 폐양조 타운을 활용한 문화의거리 등 토론토 지역 도심재생사업 현장 견학, 다섯째 날 오타와 시청 및 시의회·굿 컴페니언 노인센터 방문, 오타와·몬트리올 지역 문화체험, 여섯째 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퀘벡 지역 체험, 일곱째 날 몬트리올시청 및 시의회 방문 후 미국으로 이동, 여덟째 날 뉴욕 선라이즈 양로원 방문 및 폐철도를 복원하여 만든 하이라인 공원 견학 등 뉴욕 도심재생사업 현장 견학이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 이틀은 돌아오는 비행시간, 시차, 예천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여행자 개인별 업무내용은 자연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전략을 벤치마킹하여 문화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폐철도를 이용한 도심재생 공원, 폐양조 타운을 활용한 문화의 거리 등 도심재생 사업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발전 방안, 또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초고령화로 야기되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 다양한 문화·생활상을 체험하여 문화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 이용 제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 도심재생 사업 현장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예천군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 수립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회의서류 중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의원들의 견문과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도 단순 여행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전문성 강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석종 위원: 총 여행기간이 10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일정도 되겠네요. 이동시간도 길고 여행 일정이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먼 장거리라 비행시간도 길고 현지에서의 이동시간이 많아서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지 사정(이동시간, 시차)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맞추다 보니 실제 현지에서의 일정은 7일정도 되겠습니다.

○ 김은수 위원: 현지 방문기관이나 견학지역을 안내하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 박종철 위원장: 예. 현지에서 안내하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 황의현 위원: 예천군도 이제는 선진도시의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체험하여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침체된 원도심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신도시로 빠져나간 젊은층이 원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심재생 사업 현장을 많이 견학하셔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사례를 많이 배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우리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선진사례의 다양한 유형들을 직접보고 오시면 분명히 관점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예천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수라고 여겨지고 연수목적에 맞는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7월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떠나는 공무국외연수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5개월여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유념하고 우리와는 여건이 다른 지역이지만 충분히 우리지역에도 적용할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 황의현 위원: 1인당 여행경비가 44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아졌지만 이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박종철 위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국외연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매년 예산 수립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수립하게 되는데 올해는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의원 국외연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국가의 선택폭이 다양해졌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미동부, 캐나다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국외연수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경비로 지급되겠으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권종항 위원: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예천군과 비교했을 때도 자연환경, 국민소득, 문화여건 등 전혀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재 외교관계를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외교대상국이며 세계 1위라는 경제 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문화 등을 보고 느끼며 많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박종철 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종항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석종 위원: 2018년도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행목적이나 일정, 경비 등 모두 적정한 것 같습니다.

○ 황의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처리 했으면 합니다.

○ 박종철 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장: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위원일동: 네,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박종철 위원장: 그럼 본 심사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장: 그럼 오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18년도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이며 예천군의회의원 9명과 수행직원 5명 등 14명이 2018년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일간 미동부, 캐나다 지역을 공무국외연수 하는 사안으로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체가 찬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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