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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음주운전하며 동승자와 딴짓까지

등록 2019-01-11 13:51수정 2019-01-11 22:11

검찰 “가해자가 동승자와 딴짓하다 사고 낸 것으로 보여…
사고 뒤 한 번도 병원 찾지 않는 등 죄질 매우 불량” 8년 구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창호 친구들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100인이 참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jijae@hani.co.kr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윤창호 친구들이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100인이 참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jijae@hani.co.kr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26)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박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뒤에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했으나, 윤씨 유족과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고 분노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박씨가 몰던 베엠베(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의 최종 선고 공판은 30일 열린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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