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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피해 법정서 도망친 폭행범, 하루 만에 자수

등록 2019-01-11 16:30수정 2019-01-11 20:40

10일 청주지법 재판 과정서 그대로 달아난 20대
11일 오후 청주상당경찰서에 자수…29시간 만에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20대 피고인이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달아났던 피고인 김아무개(24)씨가 자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탈주 2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5분께 청주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2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법정을 빠져나와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법정에는 경위 한 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김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등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달아나자 경찰은 김씨의 모습 등이 담긴 수배 전단 등을 주변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김씨를 추적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유흥주점과 2017년 4월께 노래방에서 피해자 ㄴ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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