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현장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오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ㄱ씨(45)와 펜션 업주 ㄴ씨(44)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ㄱ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ㄴ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청구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ㄷ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ㄱ씨와 ㄴ씨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ㄷ씨는 석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업주 등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추가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배기관(연통)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여기다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