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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등록 2019-01-18 15:58수정 2019-01-18 20:35

전주지법 “위기상황 타개하려는 의례적 인사말”
송 지사 “도민에 희망주려 한 행동…재판부에 감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메시지 내용이 전북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내용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인 만큼 개인적으로 홍보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여준 것 같아 감사하다. 앞으로 전북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문자에는 “전북도는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는 모두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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