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주거 안정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뉴스테이 사업에 부산시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21일 “공공성과 공정성 기준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뉴스테이보다는 도심지 불량 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가 지어서 일정 기간 시세보다 낮은 조건에 임대를 한 뒤 분양을 하는 형식이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부산에선 민간건설업체들이 45곳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는데 부산시가 수용한 37곳 가운데 35곳이 자연녹지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와 등산로 이용 주민들은 “도심 숲을 마구 파괴해서 건설업체들에 개발이익을 주려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부산시는 심의단계에서 21곳을 부결 또는 부적정 의견 형식으로 반려했다. 7곳은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취하했다.
부산시가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곳은 계속 추진중인 9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초기단계여서 향후 심의단계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북구 만덕동(1229가구), 연제구 연산동(869가구), 남구 대연동(1595가구), 강서구 지사동(1700가구) 등 4곳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통합심의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 축소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축소되면 아파트 층수와 건축면적이 줄어든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9곳 가운데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사업승인을 앞둔 부산 동래구 명장동(366가구)을 뺀 8곳은 심의과정에서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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