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에서 잡힌 명태. 고성/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다른 물고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리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 중인 가운데 어민들이 혼획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 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하고 명태를 잡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했다. 해양수산부가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어기만 지정됐을 뿐 ‘혼획 명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렸을 때도 어민을 처벌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임연수어나 대구 등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지난해 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해역에서 2만 마리 가까이 잡힌 명태도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들이 많았지만, 당시는 명태 혼획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하루빨리 명태 혼획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종남 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장은 “그물에 걸린 명태는 대부분 죽어 방류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죽은 명태를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명태 유통이나 판매는 철저히 금지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한 포획만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혼획 명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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