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이규)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ㄱ씨가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는 경우를 고려해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형법 72조에 따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소 뒤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줬다. 피고인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ㄴ(2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ㄱ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ㄴ씨의 부모는 “ㄱ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이 청원글에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엄중하게 죄를 물을 예정”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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