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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쓰비시 1차 소송 배상판결 이끈 김중곤씨 별세

등록 2019-01-25 16:28수정 2019-01-25 17:44

사죄와 배상 받지 못하고 25일 울산에서 노환으로 숨져
1988년부터 30년 동안 근로정신대 투쟁을 펼쳐온 증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인 고 김중곤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인 고 김중곤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근로정신대 배상판결을 받아냈던 피해자 유족 김중곤(96)씨가 끝내 일본쪽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25일 울산에서 별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고를 이끌어낸 1차 소송의 원고였다. 그는 가족이 있는 울산에서 생활하다 노환으로 운명했다. 빈소는 울산 굿모닝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오전이고, 장지는 울산하늘공원이다. (062)365-0815.

일본에서도 다카하시 마코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대표가 조문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공동대표는 “2주 전에도 사죄와 배상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떠나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1944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에 강제 동원됐던 고 김순례(1930년생)의 오빠이자, 고 김복례(1929년생)의 남편이다. 여동생 김순례는 강제 노동을 하던 중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때 건물에 깔려 숨지는 비운을 맞았다. 함께 동원됐던 김복례는 해방 이후 혼자 살아와 면목이 없다며 친구 집을 찾았던 인연으로 김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1988년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의 추모비를 제막하려는 일본인을 만나 나고야에 갔다가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앞장섰다. 1999년부터 일본에서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2001년 2월 부인인 김복례씨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수십 차례 일본을 오가며 능통한 일본어로 동생과 부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12년 국내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1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해 6년 만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여전히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에선 2008년 그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인간의 채(砦)’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근로정신대 유족인 김씨의 명예회복 투쟁과 그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이 담겼다. 국내에서도 곧 번역본이 나올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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