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의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시는 27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할 권리, 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안전할 권리, 자기결정권과 참여할 권리 등 총 8개 영역의 36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사례별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서울 시민들은 그 동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어 직접 판례나 법령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물품압수를 할 수 있는지 등에서 시민들은 적절한 대응법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2018년)와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2017년)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조처 등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제시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지금껏 청소년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이나 조례만 존재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사항 분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2015년)를 분석해보니, 성별·나이·성적 등으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서울시가 전국에 견줘 1.9%포인트 높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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