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고이민호군의 부모가 28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현장실습 고교생이 숨진 제주의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ㅈ사 대표 김아무개(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19일 발생한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이군을 혼자 작업하게 내버려두고,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했는가 하면 사고 발생 뒤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이군이 산업실습생으로 일하다가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고, 김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김아무개(61)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민호군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안전조치도 안하고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는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이군의 부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방책도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수칙 교육도 없었으며, 기계가 오류가 나 멈추면 작업 지휘자가 처리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에게 기계 밑으로 들어가 오류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교 3학년생이던 이민호군은 지난 2017년 11월9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ㅈ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작동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만인 같은 해 11월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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