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하면 결과에 따라 일정 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라’고 감사부서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사립학교는 재단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 감시·견제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더욱이 사립학교와 관련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학법 개정이 멀기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중학교 전 교장은 선교후원금을 지원받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목적외로 사용했다가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해당 재단은 불문경고(징계처분은 아니나 향후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 사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행정처분)에 그쳤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도록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또 지난해 도교육청은 한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교무학사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을 재단에 요구를 했으나 죄가 없는 불문처리로 끝냈고, 한 교사도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을 위반해 정직을 요구받았지만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2018년 3건, 2017년 7건, 2016년 6건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 재단은 불문경고와 주의 등으로 끝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 중대한 범죄사실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한 뒤 종결처리를 지시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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