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도민발전소 3곳을 세우기로 했다. 전남도청 제공
햇빛·바람 발전의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전남도민발전소가 만들어진다.
전남도는 28일 “2022년까지 100㎿, 2030년까지 5GW의 전남도민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전남은 일사량이 전국 평균보다 7% 많고, 해상풍력자원이 전국 37.3%를 차지한다. 간척지·폐염전 등이 많아 설치비가 적게 든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안에 공공주도형으로 여수 율촌면에 3.8㎿, 민간주도형으로 나주 영산동에 30㎿ 영광 백수읍에 2㎿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 또 영광 스포티움 주차장, 담양 도립대 캠퍼스, 해남 문내면 간척지, 신안 신의면 염전 등에도 설치를 검토 중이다.
공공주도형 발전소의 경우 주변 지역(태양광·육상풍력 1㎞, 해상풍력 5㎞) 주민한테 우선권을 준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설립 추진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도민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한도는 주식이 1000만~3000만원, 채권이 500만~2000만원이다. 태양광 10㎿ 설비에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은 한 달 7만~9만원으로 기대된다. 민간주도형은 업체와 도민이 협의해 수익 배분을 결정한다.
도는 발전소 설립 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 설명회, 참여자 공모, 협동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법인을 설립해 발전사업 승인과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면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변태욱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피해는 주민이 보고 이익은 외부로 나간다’는 걱정을 덜기 위해 도민발전소를 서두르고 있다. 주민 참여가 많을수록 판매 단가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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