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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두달 만에…‘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

등록 2019-01-30 11:26수정 2019-01-30 20:28

쟁점인 ‘임·단협 유예’ 존치 합의
광주시·현대차, 31일 투자 협약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상이 타결됐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협약서의 세부 문구 조율을 거쳐 31일 투자 협약 조인식을 연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신설법인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뒤 12월 타결 문턱에서 좌초했던 협상이 50여일 만에 극적인 재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실험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30일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방안이 적용될 현대차와의 신설법인 투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지난해 12월5일 합의가 무산된 뒤 10여차례 만나 이견을 좁혀왔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재협상에서는 지난해 12월 협상 당시 쟁점이었던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존치하기로 합의했다. ‘신설법인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이보장하는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양쪽 모두 판단한 것이다. 다만 노동계 우려를 반영해 부속 결의 형태로 조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역 노동계에도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지난해 12월5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협약안에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현대차와의 잠정합의 내용을 추인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전까지 마무리 협상을 벌인 뒤 오후 2시30분 시청 1층로비에서 투자협약서에 서명한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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