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조성 중인 자연생태공원에 제주 지역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반달곰 5마리를 들여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에 만들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에 반달곰 보호·전시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개체 수 증가로 농가의 고민거리가 된 노루를 잡아 관광·생태 자원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46억원을 들여 궁대악 일대 47㏊에 안내소와 잔디 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노루 전시시설, 실내 학습장 등을 갖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제주와 무관한 육지동물 반달곰을 들여오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다.
도는 올해 반달곰 5마리를 환경부로부터 무상 분양받아 자연생태공원 내 전시시설에 반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달곰 1마리당 15㎡의 서식시설 75㎡와 전시시설 1200㎡를 만들고, 자연생태공원 시설 보완공사도 벌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반달곰 5마리를 도의 요청으로 무상 분양하기로 해서 자연생태공원에 도입하기로 했다”며 “반입될 반달곰은 과거 다른 지역 농가에서 수익용으로 사육했지만, 판로가 막혀 우리 안에 가둬 방치되어온 것들”이라고 전했다.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농가의 애물단지가 된 반달곰들을 매입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해왔다. 제주에 오는 반달곰들은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의 생태전문가들은 제주도에 서식한 적이 없는 반달곰을 도가 ‘자연생태공원’이라 이름 붙인 곳에 굳이 들여오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민간업체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외래종을 인위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7년 10월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뜬금없이 ‘판다 랜드’를 짓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판에 반달곰을 들여와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애초 도는 이곳에 유해조수로 지정된 노루를 생포해 방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공원에 들여온 노루는 10마리 뿐이어서 처음부터 짓기로 한 ‘노루생태공원’이란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 도 관계자는 “사육사 등 전문인력과 반달곰 전용 먹이가 필요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반달곰 시설이 들어오면 관광수입은 물론 교육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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