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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19-01-30 17:54수정 2019-01-30 20:57

재판부 “직무 관련성·대가성 충분히 인정”
한규호 횡성군수. 횡성군청 제공
한규호 횡성군수. 횡성군청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 직위를 잃게 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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