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서 지난 29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에 앞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시설에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컴퓨터 등을 배울때 수강료를 감면해주고 급식비와 교재구입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김명호 도의원이 동료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초 대표발의한 뒤, 2월1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북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은 17만6천여명이다. 이는 전체 경북도 인구의 6.4%이다. 하지만 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평생교육시설은 지역 내 단 1곳도 없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경북지역 기초지방정부 23곳에 흩어져있는 평생교육시설 77곳을 이용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가 허술해 평생교육시설 3곳에서만 장애인들이 강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천의 ‘에제르 평생교육원’에서는 장애인들이 10여명씩 비장애인들과 함께 바리스타, 제과제빵, 난타, 색종이 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안동평생교육개발원에서는 장애인 20여명이 비장애인들 틈에 섞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상주에서도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15명이 난타공연을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관실 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는 물론 예산을 마련해 강의를 듣는 장애인들에게 수강료 감면, 급식비, 간식비, 교재구입비용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경북도의회에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한 경북장애인 차별연대 공동대표는 “조례가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이나 65살이상 노령층 장애인 등 장애유형과 장애성격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형중 ’경북장애인 교육권연대 장애인분과’ 대표는 “평생교육시설은 보통 비장애인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즐겨찾는 프로그램이 적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꼭 설치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전국 광역지방정부 8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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