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난해 있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의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강정 주민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원 지사는 이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주도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약속에도 지난 2017년 말 대규모로 단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 때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 동안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가운데 478명이 확정 판결(463명 실형·집행유예·벌금형, 15명 무죄)을 받았다. 확정 판결 대상자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모두 2억9천만원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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