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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원에 운전시킨 직장상사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등록 2019-02-07 12:38수정 2019-02-07 21:01

“네가 덜 취했으니 운전하라” 20㎞ 운전시킨 직장선배도
경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음주운전 방조’ 적발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게 한 직장 상사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아무개(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아무개(34·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권씨의 차에 자신을 태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로 주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주씨를 태운 채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또 전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아무개(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선배인 홍아무개(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께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케이5 승용차를 20㎞가량 몰아 고양시 자유로를 달리다가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적발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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