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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아동들 때리고 성추행한 인솔교사

등록 2019-02-07 17:11수정 2019-02-07 20:52

전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선고 법정구속
필리핀 어학연수 중인 아동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대)는 연수중인 아동들을 학대하고 남아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지역 한 어학원의 인솔교사 ㄱ(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어학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 참가해 아동 11명에게 “떠든다”, “라면봉지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 등 사소한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뺨·머리·가슴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수생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만진 혐의도 받았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2017년 1월 초부터 4주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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