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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준다며…3개월 강아지 ‘내동댕이’ 숨지게 해

등록 2019-02-11 15:10수정 2019-02-11 15:39

“똥 먹는다”는 이유로 분양인 7시간 만에 환불 요구
“식분증은 환불요건 아냐” 거절당하자 강아지 던져
강아지를 분양받은 여성이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장면.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강아지를 분양받은 여성이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장면.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분양받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던 여성이 이를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여성 ㄱ씨는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3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가게를 찾아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가게 주인 ㄴ씨는 계약서상 장염과 홍역 등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만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은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그러자 ㄱ씨는 반려견 이동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주인을 향해 던졌다는 것이 ㄴ씨 쪽의 설명이다. 가게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는 이 여성이 강아지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다음 날 새벽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견분양 가게 쪽은 “식분증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보자고 했더니 (ㄱ씨가) 당장 환불을 요구했다. 계약서상 조건이 안 된다고 했더니 강아지를 꺼내 순식간에 던졌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ㄴ씨 아들이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정말 불쌍하다”, “이런 사람에게 강아지를 분양한 것도, 환불을 안 해준 것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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