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게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다.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그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사는 상당 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줄곧 자신의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골프 향응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복귀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19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뒤쪽에 이언주 의원이 동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동행했다. 또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