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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등 40만대 서울 못 다닌다

등록 2019-02-12 11:11수정 2019-02-12 21:39

미세먼지특별법 15일 시행…위반 땐 과태료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필터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시내 모습. 박종식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시내 모습. 박종식 기자
오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이튿날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12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1월 제정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고시)를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특별법과 조례 시행으로 운행 제한 차량은 현재 32만대에서 40만대로 늘어난다.

시는 제한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시내 51개 지점의 폐회로티브이(CCTV)로 화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5등급제는 연식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자동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단축수업도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튿날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관장이나 사업자는 휴업이나 휴원(휴교), 단축수업을 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농도 수치는 환경부 지침으로 곧 마련된다.

비상저감조치 때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사업장도 지금의 관급 공사장 142곳에서 민간 공사장을 포함한 1845곳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특별법 3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9년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된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 공조시스템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어린이·노인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화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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