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법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고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아무개(27)씨에게 양형 기준을 넘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고가 난 뒤에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와 피고인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급가속해 이 사고 피해를 확대했다. 사고 뒤 상황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교통사고 치사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양형 기준은 1년~4년6개월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있다. 여기에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씨 유가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을 거뒀다. 윤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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