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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가해자 징역 6년형에 유가족 등 반발

등록 2019-02-13 17:34수정 2019-02-13 20:22

법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결과 참담”
대법원 양형기준 1년~4년6개월 넘긴 중형 선고
시민단체 “음주운전 엄벌 뜻 반영 못 해” 반발
유가족 “선고 형량,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고 윤창호씨의 교통 사고 사망 사건의 가해자 박아무개(27)씨에 대한 공판에서 박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윤씨 어머니(가운데)가 지인을 끌어안고 울고 있다. 오른쪽은 아버지 윤기현씨. 부산/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고 윤창호씨의 교통 사고 사망 사건의 가해자 박아무개(27)씨에 대한 공판에서 박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윤씨 어머니(가운데)가 지인을 끌어안고 울고 있다. 오른쪽은 아버지 윤기현씨. 부산/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아무개(27)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비교적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13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사고가 난 뒤에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차량 블랙박스와 피고인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급가속해 이 사고 피해를 확대했고 사고 뒤 상황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교통사고 치사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은 1년~4년6개월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있다. 여기에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에 견줘 중형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강아무개(41) 변호사는 “1심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폭발한 국민의 분노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망 사고였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씨 유가족도 “선고 형량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을 거뒀다. 윤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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