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13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 잊힐 권리 확보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가 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던 ‘잊힐 권리 지원사업’이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3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 잊힐 권리 확보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폐지는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가 더는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색되거나 저장·유통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강원도는 도민의 디지털 주권 보호와 강원도의 신성장산업이라며 2015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잊힐 권리 확보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 디지털 소멸 기술을 보유한 마커그룹과 잊힐 권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고용창출 3천명, 매출 3천억원 규모의 기업을 도에 유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도는 사업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이어 관련 프로그램을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사는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각종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이미 디지털 소멸 관련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보급되는 등 관련 사업 실효성이 한계에 봉착했다.
강원도의회 남상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와 마커그룹이 함께 만든 잊힐 권리 전문기업의 종업원 수는 6명에 불과하다. 매출액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나온 3억7천만원이 전부다. 여기에 지난해 말 마커그룹 대표의 폭행 파문으로 강원도의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남상규 도의원은 “조례는 보편타당하고 형평성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잊힐 권리 사업 조례는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한계가 있고 사업 실효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더는 혈세를 지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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