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는 15일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범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 진안군 인구가 2만5천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아무개(42)씨, 진안의 한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아무개(43)씨,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아무개(42)씨, 공무원 서아무개(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