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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외국인으로 제한’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등록 2019-02-18 09:37수정 2019-02-18 09:57

제주도, 전담법률팀 꾸려 적극 대응 방침
“내국인 진료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 마지노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와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여부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와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여부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허가와 관련해 허가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가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7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최근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제주도의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고, 소송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 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는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다가왔지만 지금까지 병원에는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미뤄지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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