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읍시청에서 옥정호 근처의 오염토양 처리업체에 대한 변경등록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정읍시민대책위 제공
전북 임실군이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한 현행 법령의 불합리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가운데, 인접한 정읍시 주민들도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광주광역시는 옥정호 근처의 오염토양 처리업체에 대한 변경등록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업체의 오염토양 처리시설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이자 호남평야의 농업용수인 옥정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1㎞ 상류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12월 임실군 신덕면 옥정호 근처의 오염토양 처리장에 타지역 오염토양 350t이 들어왔다. 임실군은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광주지법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옥정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 임실군민과 연대해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의 예규(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해당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임실군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최근 변경등록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은 처리를 할 때 벤젠 등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식수오염 등 주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5일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특별사법경찰을 꾸려 처리업체에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도는 반입된 토양시료를 분석해 허가받지 않은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옥정호는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 등에 하루평균 4만3천여t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섬진강 수생태계의 우수성이 인정돼 환경부에서 3대 국가습지 중 하나로 지정 예정인 ‘태극 물돌이습지’가 인접해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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