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포스터. 중앙선관위 제공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후보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 및 매수행위와 호별방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ㄱ씨와 ㄱ씨의 친인척, 지인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설날 전후로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친인척과 지인도 설날 전후로 조합원 10여명의 집을 찾아 ㄱ씨의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와 매수행위, 호별방문은 위탁선거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8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광주시선관위에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1억원은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현재까지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700만원이 지급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신고자가 금품수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고, 위법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높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83명에게 총 4억9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남구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ㄴ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ㄴ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부인 등과 함께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부부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했고, 광주시 선관위는 이들 부부와 측근 등 4명을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ㄴ씨와 부인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조합원과 가족 등 4명에게 악수하는 척하며 현금 200만원을 5만원권 뭉치로 만들어 건넨 혐의로 광주 광산구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 ㄷ씨를 구속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관위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리플릿. 중앙선관위 제공